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마감)2023년 새활용 인증(의류, 가방) 모집 공고
2023-08-30
-
(116.0KB)
-
(87.5KB)
-
(90.5KB)
-
(8.0MB)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협회 새활용사업팀입니다.
소비자 제품 인식 개선과 품질 제고 및 새활용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새활용 인증(의류, 가방)’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목적: 새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품의 새활용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품질 경쟁력 강화, 이에 따른 판로 촉진 및 산업 육성 도모
2. 정의: 새활용 인증이란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새활용 제품에 활용되는 원재료 공급의 지속가능 여부, 새활용 소재 사용률, 새활용 소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적 및 관리 여부, 환경보건 측면의 유해성 여부, 제품 본래의 기능 및 특성을 유지하는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한 민간 자율 인증(정부 주도 강제가 아닌 인증제도)
※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는 것(「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으로 업사이클의 순우리말
3. 대상: 새활용 의류, 가방 제품군
4. 적용범위:
- (의류)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가정용 섬유제품 중에서 외의류와 중의류 제품에 해당하며 부직포, 직물, 편물, 합성가죽, 가죽 등 섬유 및 원단의 새활용 소재를 주된 원료로 만든 새활용 제품
- (가방)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가로, 세로, 높이 중 한 변의 최대 길이가 60cm 미만인 가방 제품을 대상으로 부직포, 직물, 편물, 합성가죽, 가죽 등 섬유 및 원단의 새활용 소재를 주된 원료로 만든 새활용 제품
5. 새활용 소재*: 새활용률 25%이상(면적분율 또는 중량비율)이면서 폐자원에서 새로운 물질이 첨가되거나 배합되어 화학적 변형을 거치지 않고, 단순 파쇄나 제단, 절단, 성형 및 압출 등의 물리적 공정을 거치고, 세척을 통해 새활용 제품에 사용하도록 처리된 원료
*‘새활용 인증제도에서 정의하는 새활용 소재로 법적 용어가 아님
※ 단, 주 소재가 리사이클 폴리, 재생 소재 및 공장 사용 후 폐기물(미사용 자투리 소재)인 제품은 불인정(가점 항목으로만 인정됨)
- (인증신청인) 인증신청(서류제출)→1차 평가(발표)→2차 평가(시험분석 수수료 납부)→새활용 인증 사용
· (신청수수료) 기본제품 200,000원, 파생제품 50,000원(부가세 별도)
※ 신청 수수료는 인증 접수 비용과 서류 심사 비용 포함
- (공고) '23. 8. 30.(수)~9. 13.(수) 18:00
- (접수) '23. 9. 8.(금)~9. 13.(수) 18:00
- (보완요청) ~'23. 9. 27.(수)
- (서류보완 및 수수료 납부) ~'23. 10. 13.(금)
- (1차 평가) '23. 10. 18.(수)~10. 19.(목),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의실(서울 중구)
※ 평가(발표) 일정은 신청 기업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대면평가 예정
- (2차 평가) '23. 10월 말~11월 말
- (결과통보) '23. 12월
8. 신청방법:
- (접수기간) '23. 9. 8.(금)~9. 13.(수) 18:00
- (서식확인) 새활용 종합포털(www.upcycleus.kr) 공지사항 내 인증 운영규정, 가이드라인 등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새활용 종합포털(https://upcycleus.kr/main/support/support_auth_view.do?sptIdx=29)에서 온라인 신청
※ 마감일 9. 13.(수) 18:00 이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9. 평가 방법
- 서류 평가
· (검토항목) 구비서류 평가 및 새활용률 충족 여부
1) 새활용 소재(원료)의 사용 비율(면적분율 또는 중량비율) 25% 이상
2) 보완요청한 구비서류 요청기간 내 미보완 시 서류평가 탈락
- 1차 평가
· (검토항목) 새활용 소재 사용비율, 고부가가치의 상품성 유무 등
· (평가방식) 기업 발표를 통해 새활용성에 대한 평가위원 평균 점수 30점 이상, 전체 항목에 대한 종합 평균 점수 60점 이상 시 적합 판정
- 2차 평가
· (평가방식) 한국환경산업협회 담당자가 신청인의 재고 창고에 방문하여 샘플 수집, 시험위탁기관 시험분석을 통해 품목별 인증기준 충족 여부 확인
※인증기준 미달 시 부자재에 한해 시정조치(재분석 기회) 1회 제공하며, 시정조치 불이행 시에는 부적합 판정
· (시험분석항목) 유해물질 요구사항, 부자재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충족 여부
유의사항 및 신청 서식은 모집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기업 가이드라인, 운영규정, 질의응답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활용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