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

error

소개

재활용 가방2개

정책동향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새활용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선도 녹색 新산업*으로, 특히 청년 중심의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대

  • 녹색가치와 경제가치의 동반성장을 위한 5대 녹색신산업(생물산업·새활용·그린엔지니어링·녹색플랫폼·생태관광)
  • [고부가가치 창출]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청년 중심*의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새활용 기업 청년 일자리 비중 65%(’20.5), 전체 청년 일자리 비중 36.2%(‘18)
  • [순환경제 혁신]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서의 인식 변화를 통해 폐기물 사후처리 수준을 넘어 순환경제 혁신기회로 모멘텀 전환
  • 고부가가치 새활용로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저가치, B급)과 순환경제 걸림돌 해소

2. 개념 및 현황

[개념] 버려진 후 수거되었거나 또는 버려질 예정이었던 물건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새활용(Up-cycling)은 재활용(Re-cycling)과 업그레이드(Upgrade)의 합성어

새활용 사례

새활용 사례
패션 인테리어 IT 식품 미용
새활용 가방

자동차 가죽시트
새활용 가방

새활용 가구

폐 자동차
새활용 가구

새활용 보조배터리

폐배터리
새활용 보조배터리

새활용 에너지바

맥주부산물
새활용 에너지바

새활용 마스크팩

와인부산물
새활용 마스크팩

[현황] 창업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세는 빠르나 소규모 영세기업(1~2인 공방)을 탈피하지 못하는 등 질적 성장 미흡

  • (새활용 기업수) 39개소(‘13) → 68개소(‘14) → 100여개소(’15, 추정) → 405개소(‘20.5)

3. 그간의 추진경과

  • 지역별 새활용센터* 구축 및 운영비 지원(국고/지방비 매칭, 7개소)(’13~)
    • (새활용 기업수) 39개소(‘13) → 68개소(‘14) → 100여개소(’15, 추정) → 405개소(‘20.5)
  • 새활용 산업 지원방안 연구(‘17.9), 새활용 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19~, 7회), 새활용 산업 실태조사(‘20.5)
  • 새활용을 포함한 5대 선도 녹색신산업 육성을 위한「녹색산업 혁신전략」발표(‘19.12)
  • 각종 환경기업 지원사업* 및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활용 기업에 사업화자금 및 교육·컨설팅 등 제공(‘20~)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20년 1.5억원), 창업대전(’20년 3.65억원), 환경산업연구단지(’20년 75억원), 에코디자인(’20년 3.5억원) 등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 시범사업(’20년, 45억원) 및 지원사업 추진(’21년, 60억원)
  •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법적 근거* 마련(’21.4)

4. 추진전략

추진전략
3대 전략 12개 과제
1. 프로세스 고도화
  • [소재] 전방산업으로서 소재산업 육성
  • [기획·디자인] 제품 기획·디자인 지원으로 제품 경쟁력 제고
  • [판매] 소비자 접근성 개선 및 공공부문 수요 창출
2. 성장단계별 지원
  • [창업기] 진입장벽 완화로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 [성장기] 시장 안정적 정착 및 지속 성장 지원
  • [안정기] 새활용 혁신기업 육성
3. 인프라 조성
  • [제도정비] 관련 제도 마련 및 규제 개선 추진
  • [문화확산] 인지도 제고 및 가치소비 활성화

5. 세부 추진과제

① 프로세스 고도화

  • [소재] 전방산업으로서 소재산업 육성
    • (소재 중개 거래소) 새활용 기업이 필요한 소재를 손쉽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소재 중개 거래를 지원(’20∼, 시범)
      • (시범운영)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에서 임시운영(환경부-서울시 협업, ’20∼‘23),
        (공식운영) 새활용 창업·성장 지원센터 내 소재 중개거래소 설치·운영(’24∼)
    • (소재 공모전) 새활용 소재 아이디어* 공모전을 정기 개최(‘21~, 연 1회)하여 일반 국민·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수집 및 사업화 지원(1~20백만원 차등지원)
      • 폐기물 해결, 소재 활용도 개선, 신소재 발굴, 사업화 아이디어 등 세부 분야
    • (소재기업 육성) 소재기업에 재활용 기술 개발, 신규 소재 발굴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새활용 전방산업 육성(100백만원 이내, ’21년 10개사)
  • [기획·디자인] 제품 기획·디자인 지원으로 제품 경쟁력 제고
    • (기획) 제품 및 브랜드의 기획·디자인 역량을 지원하여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 시대에 ‘팔리는 상품’으로서 시장 경쟁력 제고
    • (디자인) 새활용 소재·제품의 유니크함을 살리는 디자인과 스토리로 디자인 활용도를 업그레이드하고 디자인 주도의 새활용 혁신을 가속화
  • [판매] 소비자 접근성 개선 및 공공부문 수요 창출
    • (판로 확대) 온·오프라인 새활용 특화 매장, 일반 유통사 등으로 판매처를 대폭 확대하여 소비자 접근성 제고
    • (공공구매) 정부의 구매력(전체 GDP의 약 12%)을 활용하여 새활용 제품 수요창출 및 기존 제품시장의 새활용 제품 시장전환 선도

② 성장단계별 지원

  • [창업기] 진입장벽 완화로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 (집합교육) 기업 운영 경험이 없는 초기 창업 청년기업인을 위해 경영‧제품기획·디자인 등 창업패키지교육 제공(~‘25, 250개소)
    • (UP사다리) 선배 창업기업이 후배기업에게 성장단계별 애로 극복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21~, 연 1회)
    • (창업자금) 신제품 개발, 원부자재 구입 및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타 창업·사업화 소요비용 등 초기 운전자금 지원(‘20~, 10백만원 이내)
  • [성장기] 시장 안정적 정착 및 지속 성장 지원
    • (제품 혁신) 디자인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및 인증 등 개방형 과제 수행을 위한 제품 혁신 바우처 제공(’20~, 30백만원 이내)
    • (생산 시스템 구축) 제작·생산 및 유통 시스템 개선 등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체·외주 생산체계 구축* 지원(’20~, 30백만원 이내)
      •  
    • (품질·성능 검증) 새활용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각종 인·검증 취득 비용 지원(실비 지원, 최대 75%)
      • 품질검증(KC인증 등), 성능시험(강도, 내구성 등) 등
    • (홍보·마케팅) 우수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광고를 위한 홍보비, 광고비, 컨설팅비 등 각종 홍보비용을 지원(’20~, 20백만원 이내)
  • [안정기] 새활용 혁신기업 육성
    • (혁신 성장) 제품군 확대를 위한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바우처 제공(‘20~, 100백만원 이내)
    • (수출 지원) 해외시장 현지조사, 브랜드·제품 개발, 홍보·광고, 리스크 대응 등 수출바우처를 제공하여 해외수출 토탈서비스 지원(‘20~, 100백만원 이내)

③ 인프라 조성

  • [제도 정비] 관련 제도 마련 및 규제 개선 추진
    • 새활용 기업이 폐자원을 소재로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존 폐기물 규제 검토 및 관련 제도 마련으로 법·제도적 사각지대 해소(‘22~)
  • [문화 확산] 인지도 제고 및 가치소비 활성화
    • (체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새활용 체험프로그램(상시, 새활용센터)을 운영하여 경험이 소비·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20~)
    • (홍보) 새활용을 ‘따라하고 싶은 라이프스타일’로 포지셔닝하기 위한 새활용 페스티벌·패션쇼·전시회 개최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새활용 기업과 새활용 소재기업의 생산 인프라 구축, 제품고도화, 유통망 확장 및 투자유지 등 사업화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 규모

  • 22년 새활용 산업 사업화 지원(105개사)

2. 지원 대상

  • 새활용 전 분야* 기업 및 새활용 소재가공** 기업
    • 폐의류, 폐목재를 활용한 의류, 패션잡화, 가구 제조기업,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생활용품 의류 제조기업, 유기성 폐기물 활용하여 식음료, 가축용 사료 제조기업 등
    • 새활용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대량 수거·생산·가공하거나 재생원료·재활용 제품 등을 가공·생산하는 재활용·자원순환 기업

3. 지원 내용

  • 새활용 기업
    • 기업 매출규모 및 성장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지원
      ※ 지원기업 수는 기업별 예산 활용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새활용 기업 상세내용
      분야 지원규모 지원요건
      도약 12개사 기업별 최대 1억원 · 업력 2년 이상의 새활용 기업
      · 2021년 매출액 3억 이상 사업화 기반을 갖춘 기업
      성장 40개사 기업별 최대 3천만원 ·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 보유한 기업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새활용 기업
      도전 40개사 기업별 최대 1천만원 · 새활용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非새활용기업 및 예비창업자 포함)
    • (지원내용) 제품 혁신 및 제품군 확대를 위한 시제품 제작, 대량 생산을 위한 제작 체계 개선, 소재·제품의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인·검증 취득, 홍보·마케팅 및 판로 확대 비용 등
  • 새활용 소재 기업
    • 새활용 소재 기업 상세내용
      대상 지원규모 지원요건
      새활용 소재기업 13개사 기업별 최대 1억원 · 새활용 기업의 소재가 되는 재생원료 및 재활용 제품 등을 가공·생산하는 재활용·자원순환 기업
      · 새활용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타 새활용 기업에게 소재공급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소재 가공 및 공급체계 효율화, 소재 검증용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소재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인·검증 취득, 신규소재 발굴, 소재공급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판로 확대 비용 등

4. 신청・접수

  • 공고기간: ’21. 2월
  • 신청방법: 새활용 종합포털 홈페이지(www.upcycleus.kr)에서 지원공고 확인 후 신청

5.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 재무제표, 4대보험 납입 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정보수집 동의서 등

6. 처리 절차

  • 사업공고환경부, 협회
  • 신청접수기업
  • 평가・심사 및 지원업체 선정협회
  • 사업수행기업
  • 성과보고협회, 기업

7.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11, 6712
  • 한국환경산업협회 새활용육성팀 ☎ 02-6933-9516, 9517, 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