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

error

지원

재활용컵, 종이 등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주요질의응답

2024-01-17

  • (1.1MB)

「2024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은 2월 16일(금) 17:00까지입니다.

신청경로: 지원-환경부 공고, 첨부파일의 사업신청 매뉴얼 확인 후 신청 및 접수 권장!!


혹시 지원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기업은 신청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사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완료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16시 이후 접수 절대 불가)

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분야를 선택하시어 지원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분야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분야가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지원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올바르게 지원이 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 지원사업 신청 확인 방법: 마이페이지→ 신청정보→지원사업에서 확인 가능

업로드해주실 때는 반드시 pdf로 변환해주시고, 증빙서류는 [양식]지원사업 필수서류 취합본 서류에 모든 서류를 첨부하시어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1) 시스템
Q. 회원가입을 해야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진행 후 지원사업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예비창업자의 경우만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 ID: 기업 사업자등록번호

Q. 사업 신청를 완료하였는데 수정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수정은 불가하지만 삭제 후 재등록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신청정보-지원사업에서 삭제하시고 다시 재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16일(금) 오후 4시 이후에는 불가하오니 사전에 조치부탁드립니다.

Q. 업로드 시 용량이 정해져있나요?
A. 모든 파일 합쳐서 20MB까지 가능하오니 용량을 확인하시고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Q. 매출액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나요?
A. 매출액이 없어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0원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고,
발급이 어렵다고 팝업이 뜨는 경우 그 팝업창을 캡처하시어 제출해주세요.

Q. 영세기업 가점은 제출서류가 무엇인가요?
A. 사업장 가입자명부의 임직원 수와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으로 확인하여 영세기업 가점을 부여합니다.

Q. 1인기업입니다. 4대보험 관련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해야 하나요?
A. 발급이 안 된다면 발급이 안 된다는 문구의 팝업창을 캡처하여 제출해주세요.

Q. 1인기업이라 4대보험 서류 제출이 어렵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Q. 새활용 판매 실적 서류는 몇 년도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A. 2023년을 기준으로 가능하신 만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자격요건
Q. 성장분야를 2년연속 수행하였는데 올해 성장분야 지원이 안 되나요?
A. 동일분야 3년 연속 수행 시 참여가 제한되므로, 올해 지원가능합니다.

Q. 집중육성과제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집중육성과제 선정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선정되며, 따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공고문의 집중육성과제 선정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시더라도 사업비는 기본 과제 기준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3) 기타

Q. 대표자 인건비 사용가능한가요?
A. 대표자 인건비 사용가능합니다. 모든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예비창업자도 인건비 사용가능한가요?
A. 예비창업자와 매출이 없는 기업은 인건비 사용이 어렵습니다. 민간부담금 100%를 현금으로만 구성해주세요.

Q. 도전분야 사업홍보비 사용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성장/도약분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올해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